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현장을 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알 권리와 원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사고는 피할 수 있는 권리 즉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 노동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대부분이 산재 피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장시간 저임금, 연속되는 심야 노동이 가져온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스스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작업현장의)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며 "하청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하지만 사고는 원청을 위해 일하는 하청에서 발생한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산재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기업을 옥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며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럽에서는 건설 노동자를 멋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는데 칼퇴근이고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두가지 이유는 위험하고 사회적 인식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산재도 예방하고 건설 현장을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건설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나주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어제(6일) 17개 이주 노동자 송출국 대사들이 모인 고용허가제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대표로 사과를 드렸다"며 "이 정부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주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야자'하지 말고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나 중대재해 발생시 17개 국어로 알림 문자를 송출하는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90일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해외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나 유럽상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며 "다음주에 암참, 유럽상의, 건설협회, 건설사 대표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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