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승계하는 내용 등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지원금과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없는 보훈, 일류 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지원금과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없는 보훈, 일류 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