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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도전했다 폐업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고정 수입이 없는 ㄱ씨는 생계비와 월세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폐업 이력과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상담센터에서 연계 가능한 다른 기관의 고용·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ㄱ씨처럼 복지 제도를 잘 몰라 정보를 누락해도, 상담 기관이 자동으로 확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총 8개 기관이 보유한 21종의 고용·복지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6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본인의 동의 아래 행정·공공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이 고용·복지 등 복잡한 지원 제도를 쉽게 연계하기 어렵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준비돼 왔다.
기존에는 상담직원이 이용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복지 제도를 안내해야 했다. 상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르거나, 상담사가 상담자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지원 연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 기관의 공공 정보를 한 번에 받아 표준화된 상담이 가능해진다.
연계되는 정보는 국세청의 휴·폐업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확인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총 21종이다. 상담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안내하게 된다.
기관 간 전산 연계는 지난달 31일 완료됐고, 이달 1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은주 금융위 복합지원팀장은 “시스템을 운영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계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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