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홀로 국민의힘 의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한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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