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택스리펀드 전문기업 글로벌텍스프리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종료'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5일 글로벌텍스프리는 홈페이지에 ' 2025년 8월 글로벌텍스프리 주주 서한'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8월 들어 당사의 주가는 40% 이상 하락을 하락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이 종료되면 택스리펀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K-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동 제도의 지속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수는 약 11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 비용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13조8000억원의 국재 생산 및 6조2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 측면에서도 약 14만명 규모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히 의료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 음식, 관광,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가 일몰 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며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로 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 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며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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