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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증서 받아 지자체 손해끼친 공무원···감사원 "징계 요구"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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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증서 받아 지자체 손해끼친 공무원···감사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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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부동산)을 빌려 주면서 무허가 보증서를 수령하거나 감정평가를 잘못해 지방정부에 손해를 끼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토지) 가액은 507조6240억원, 수도권 지자체의 공유재산(토지) 재산가액은 307조7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21년 한 주식회사에 구리유통종합시장을 5년간 대부하면서 대부료를 연 단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이 때 A 금융이 발급한 무허가 보증서를 수령했다. 이후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A 금융 역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시에 17억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구리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업무 담당자 세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A 금융이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해 구리시 등 6개 기초 지자체 제출용 보험증권 13건을 발급한 데 대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들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측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체인지가 불분명한 A 금융의 보험증권을 제출받고자 할 때 직접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소한 A 금융이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김포시가 도시개발조합 지원을 위해 학교용지 등을 문화시설과 준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20년,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해소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사실을 누락한 심의자료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또 위원 전원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안건을 부결하거나 재심의했을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가 이밖에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난 2021년 7월 문화시설용지를 199억원에 취득한 뒤 2024년 11월까지 장기간 방치한 것 등과 관련해 감사원은 김포시 관련자 한 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두 명에 대해 통보(인사자료)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잘못해 저가 매각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21년 경제자유구역의 상업시설용도가 포함된 산업시설 용지를 117억원에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매각했다. 이 때 시는 상업시설 부지 전체가 아닌 상업시설 부지의 30%만 상업시설로 감정평가해 8~18억원 상당 저가로 매각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시흥시는 또 지난 2020년 허위 사업계획서를 받고 부지를 16여억원 저가로 매각한 사례도 적발돼 감사원은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주의요구 조치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도권의 공유재산 취득·매각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공유재산 누락방지와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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