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당일 신고 72분 만에 내부 진입
"화약 냄새 나, 장전 상태라 특공대가 와야"
"비밀번호 알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들어갈 경우 총으로 경찰관 공격할 가능성"
"화약 냄새 나, 장전 상태라 특공대가 와야"
"비밀번호 알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들어갈 경우 총으로 경찰관 공격할 가능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송도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한 가운데 방탄 헬멧과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지난달 20일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9시 35분께 직원들에게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다.
7분 뒤인 오후 9시 42분께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지난달 20일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9시 35분께 직원들에게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다.
7분 뒤인 오후 9시 42분께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한 뒤 “화약 냄새가 많이 나고 쇠구슬도 있다.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진입하지 못했다.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연수서 상황실에서는 방탄복과 방탄모 착용 여부를 물었고 지구대 팀장은 “방탄목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며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상황실 측은 오후 9시 54분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는지 물었고 지구대 팀장은 “비밀번호는 알고 있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들어갈 경우 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공격할까 봐 그런다”고 했다.
이후 현장에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했으나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만 착용한 상태였고, 경찰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통제 등 업무만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피의자, 피해자, 신고자 등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지구대 팀장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시아버지가 사제 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지 않느냐.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를 빨리 도착 좀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상황실에서는 현장 경찰관에게 “아버지(피의자)와 이야기해서 남편만 먼저 구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현장 경찰관은 “신고자는 (피의자인)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대화를 못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은 결국 폐쇄회로(CC)TV 확인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으며 피의자 A(62)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이 되서야 진입했다.
지구대 팀장은 특공대가 진입한 이후인 오후 10시 49분께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현관문 잠금장치가 부서져서 열려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피의자가) 나올까 봐 잡고 있던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없다. 아마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갈 여지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A(6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든 산탄을 아들 B(30대)씨에게 2회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차려는 자신의 생일 자리에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사제 총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자택에는 B씨의 아내와 자녀 2명, 지인 1명 등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도주하다 검거됐으며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B씨 가족 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가 본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