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기간 약 1달 허가
"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예외조항도
"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예외조항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 가능한 영장을 발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발부 받은 영장에 따르면 압수수색 가능 기간은 거의 한 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영장의 효력은 이달 16일까지입니다.
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적용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25조는 압수수색의 야간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제한이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색 대상도 광범위하게 허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수색 범위에 관해 "의장실과 비서실, 재무, 회계, 법무 등 이외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명칭 불문의 부서"라고 적시됐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 의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를 둘러싼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건 먼저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수색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었다"며 "압수수색 가능 기간과 관계 없이 이미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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