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전부 폐지
2조2교대도 근로시간 줄이는 쪽으로 적극 검토
2조2교대도 근로시간 줄이는 쪽으로 적극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간 야간 근무 논란 등에 휩싸인 삼양식품(003230)이 특별연장근로를 이달부터 폐지한다. 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 ‘2조 2교대’ 방식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9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삼양식품) |
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9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의 개념이라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삼양식품 설명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최근 수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글로벌 거래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 수출액은 2015년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했다.
삼양식품은 또한 아무런 투자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삼양식품은 원주공장의 증설(900억원)과 밀양1, 2공장(4200억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에 생산공장 (2014억원)을 착공했다.
삼양식품은 이와함께 최근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3교대 등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출 확대에 따른 삼양식품의 모든 경영활동과 인력운영은 관련 법규와 제도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