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원신고로 7월 24~30일 감사 실시
공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의결 때까지 직위해제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
공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의결 때까지 직위해제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일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의 논란을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지적하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징계의결 때까지 원장 직위를 해제키로 했다. 특히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했다.
국방부는 이날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징계의결 때까지 원장 직위를 해제키로 했다. 특히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했다.
채일 원장 (출처=국방홍보원) |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소속 미디어 전문기관이다. 국방홍보원의 올해 예산은 411억원이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지난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채 원장은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국민담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라는 지시 의혹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다루지 않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만을 12월 13일자 1면과 2면에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보도와 국정 홍보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일보 간부들에게 6월 5일자 이 대통령 당선 이후 7개면 특집 지면 편성에 ‘뭐 이렇게 많이 반영했냐’며 질타했다는게 대표적이다. 국방일보의 대통령 당선 시점 특집 지면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때 모두 7개면을 할애했다.
또 당초 6월 9일자 국방일보 1면에 배치됐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 통화 기사도 채 원장 지시로 신문 발행 직전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는 외부 필자 기고 역시 채 원장 반대로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 원장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의욕이 넘쳐 대통령실 기사를 너무 오버하며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 한강과 관련해서도 “5·18을 미화한 (한강의) 작품이 장병 정신교육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일보 기자들의 인사 이동은 최근 실제 이뤄졌다.
지난 달 28일자 국방일보 1면은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안 장관이 상당 부분을 12·3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누락했다. (출처=국방일보PDF 캡쳐) |
게다가 국방일보는 지난 달 28일자 지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약 5분의 1이나 할애한 12·3 내란 척결 관련 메시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점 등을 역설했지만, 국방일보는 이 대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하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서도 채 원장은 실·부장 회의에서 “대통령한테 국방일보 기자들이 편집권을 집해당했다는 성명서를 내야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신분인 국방홍보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라고 부추겼다는 의미다. 직원들의 거부로 채 원장의 집단행동 사주는 실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