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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대상 품목·지원 수준 관건

이데일리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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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대상 품목·지원 수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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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사전 수급계획 강화
재정부담 1.4조에서 5천억으로 감소 추산
농안법, 5대 채소 중심 우선 시행 전망
내년 8월 시행…정부, 후속 대책 마련 착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대상 품목 선정 및 지원 범위 설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업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 과잉생산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은 강화하되 재량권을 열어뒀다. 기존 법안은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했지만, 수정된 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 5명이 이상이 참여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뒀다. 농업계의 의견이 쌀값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에서 설정한 법위 내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수정된 법안으로 당초 우려했던 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수급대책 없이 쌀을 의무매입하면,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연간 5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선제적 관리를 통해 쌀 매입비용은 들지 않도록 하되, 수급관리에 필요한 정부 재정이 약 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논에 벼 대신 논콩·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 등 선제적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올해 배정된 예산 2440억원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재정 부담이 5000억원에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안법 5대 채소 중심…정부, 후속 대책 착수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대상 품목 선정 및 정부가 설정하는 대책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