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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피고발···‘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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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피고발···‘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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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 위원장,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상대 혐오 발언 등 ‘인권 침해’ 관련 진정도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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