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회사 횡령 주장은 허위"...잔나비 최정훈 비방 누리꾼 벌금형
잔나비 최정훈이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앨범작업을 했다는 식의 허위 비방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정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네티즌 A씨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누리꾼은 지난해
- SBS연예뉴스
- 2020-0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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