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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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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축구협회는 반박 입장을 내며 맞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감독 선임 작업을 맡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 추천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