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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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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