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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지도자에 복종' 지침…바뀐 규정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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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는 3년 전에 이미 삭제한 규정인데, 배드민턴협회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종오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정된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은 한국스포츠계에서 마치 헌법처럼 인식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의 첫 번째 의무는 훈련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2018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과 2020년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온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3년 전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각 종목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체육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도 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논란에 휩싸인 배드민턴협회만은 달랐습니다.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36년 전 지침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장 : 저도 그게 있는 줄조차 몰랐어요. 그런(복종) 문구를 다 삭제를 하고 다른 문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바뀐 상급 기관의 규정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해명은 배드민턴협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김규연)



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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