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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제 2의 김호중 막는다…검찰총장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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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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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 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음주 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진술 등의 사법 방해 행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대검찰청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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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 조사를 받아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 A씨가 거짓 자수를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호중을 둘러싼 음주 정황이 여러 개 나오면서 논란은 식지 않았고,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19일 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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