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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번엔 '음반 밀어내기'…민희진 "뉴진스도 권유받아"vs하이브 "억지 이슈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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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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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이번엔 '음반 밀어내기'로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양측의 입장이 또 갈렸다.

17일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음반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앨범 유통 관계자와 나는 메일 및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하이브는 앨범 사입 후 반품하는 조건으로 유통 관계자와 협의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경영진에게 메일을 보내 내부고발을 했다. 1차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2차는 음반 밀어내기 관련이었다. 해당 메일에서 민희진 대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라며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희진은 뉴진스 역시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희진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며, 민희진 대표가 사내 아티스트들은 물론 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뉴진스 역시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 내용의 일부일 뿐, 공식적인 '밀어내기'는 없었다고 수차례 설명했다.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공개한 하이브는 앨범 사입 후 반품하는 조건으로 유통 관계자와 협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당 반품건과 관련해 하이브는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이브는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앨범 '겟 업'의 음반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 역시 뉴진스 '겟 업'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다"라며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다"라며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겟 업'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음반 밀어내기'라는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제기한 민희진 대표의 행동과 의도에 우려를 표했고,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원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는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서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주총회인 31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하지만, 기각된다면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대표이사 해임은 수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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