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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상고 없었다…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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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남의 차를 음주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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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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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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