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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카더가든, 몰카범 친분 자랑하냐" SNS에 뱃사공 근황 공개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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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수 카더가든(왼쪽), 래퍼 뱃사공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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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카더가든이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래퍼 뱃사공의 근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카더가든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뱃사공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뱃사공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재떨이에 재를 털고 있는 모습이다.

카더카든과 뱃사공은 오랜 절친 사이로, 2019년 MBC '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해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카더가든을 통해 근황이 공개된 뱃사공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 지난달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뱃사공의 근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끼리끼리라서 할 말 없다", "불법 촬영에 단톡방 공유한 성범죄자쯤은 포용 가능한가 봐", "굳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거 진짜", "개인적으로 친한 거까지는 상관할 수 없지만 게재는 하지 말아야지", "와중에 실내 흡연하는 거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뱃사공이 출소했을 때도 당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이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받는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뱃사공은 지난해 4월, 2018년 연인 사이였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뱃사공의 불법 촬영 혐의는 지난 2022년 5월 불거졌다. 피해자 A 씨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남겼고, 내용을 토대로 뱃사공이 지목됐다.

피해자 A 씨는 "제가 모텔 침대 위 속옷 탈의 후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으며,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되었다"라며 "문신이 많은 제 특성상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찍어서 공유하였다, 저는 나중에 그분이 제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한 발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뱃사공은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라면서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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