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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아옳이, 前 남편 서주원 상간녀 소송 패소…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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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아옳이 / 사진=본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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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아옳이,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옳이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18년 11월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아옳이는 파경 원인이 서주원의 불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주원 측은 가정이 파탄난 후 관계가 이뤄졌다고 반박,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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