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심재철, 조기 제명 주장
대법원 확정 때까지 계속 지급
대법원 확정 때까지 계속 지급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주장하면서 “국민 대다수는 이석기 발언록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단 하루도 세비를 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 본인 세비는 물론이고, 보좌진 급여도 계속 지급된다”며 “연간 수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 의원 조기 제명을 주장하는 측에선 국민 세금인 세비를 그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구속수감 중이라도 세비를 받는다.
이 의원이 받는 세비는 월 평균 1150만원 정도다. 일반수당(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3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별도로 145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도 지급된다. 또 정근수당 명목으로 1월과 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설과 추석엔 일반수당의 60%씩이 지급된다. 임시·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하루 3만원가량의 특별활동비도 나온다.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보좌관 기준 월 평균 400만원)과 2명의 인턴직원(월 평균 110만원) 월급 또한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를 다 합하면 월 3000만원 정도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이 나지 않았는데 세비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 의원 조기 제명을 주장하는 측에선 국민 세금인 세비를 그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구속수감 중이라도 세비를 받는다.
이 의원이 받는 세비는 월 평균 1150만원 정도다. 일반수당(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3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별도로 145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도 지급된다. 또 정근수당 명목으로 1월과 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설과 추석엔 일반수당의 60%씩이 지급된다. 임시·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하루 3만원가량의 특별활동비도 나온다.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보좌관 기준 월 평균 400만원)과 2명의 인턴직원(월 평균 110만원) 월급 또한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를 다 합하면 월 3000만원 정도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이 나지 않았는데 세비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