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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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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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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
정부 통학차량 안전 단속 불구
사고차는 후사경 등 설치 안해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대구에서 6세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장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3시15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ㄱ군이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운전자 박모씨·29)에 치여 숨졌다. ㄱ군은 이날 친구 4~5명과 함께 태권도 수련을 위해 도장 앞에서 내려 차량 앞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출발한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

이날 동네 슈퍼마켓에 들르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주민 김모씨(48·수성구 만촌동)는 “ㄱ군이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6m 도로 건너편 태권도장 쪽으로 건너가다 출발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위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사고 차량에는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다. 또 어린이들이 차량 앞을 지나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차체 앞 후사경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박씨가 ㄱ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