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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돈받고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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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