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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일)

<'단말기 유통법' 제정되면 소비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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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정찰제'에 가까워지고 자급제 이용자 유리해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8일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시장 혼탁을 부추기는 현재의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직 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바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방안이 법에 반영돼 실제로 시행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뒤질 필요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토록 해 '단말기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어디서 사나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예를 들어 15%)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시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을 함께 고려한 금액이 사실상 단말기의 시장 가격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굳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할 이유도 줄어들게 된다. 현행 제도와 달리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든,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사든, 약정할인에 따른 요금 혜택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다시 말해, 공식 출고가를 주고 자급제 단말기를 사는 소비자는 이통사 보조금이나 이른바 '제조사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통사들은 이런 혜택까지 반영한 요금제를 자급제 단말기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소수의 '폰테크족'이 번호이동 등을 통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자주 단말기를 바꾸는 일은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지만 일반 소비자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낙관적 시나리오는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철저히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정부 당국이 27만원을 보조금의 합법적 상한선으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장이 과열과 침체 사이를 급속도로 오가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은 직접적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단말기 유통업계의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열 주도 사업자에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가 직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한 점,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약정할인, 할부지원, 각종 위약금 등 이미 복잡한 제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과 시장 혼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부의 대폭·상시 개입이 시장을 더욱 심하게 왜곡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불러 일으키고 업계의 편법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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