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달래기에 나섰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후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금전적인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택배요금을 현실화해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CJ대한통운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국 지역의 택배기사들에게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명의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석달 간 평균 수입이 기존 수수료 체계때보다 낮으면 그 차익을 배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CJ대한통운은 특히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택배 기사의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송 구역 면적당 평균 배송수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한 후 배송 수수료를 적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향후에도 금전적인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일방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택배 요금의 인상을 통한 택배기사 처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단가는 미국이 1만원, 일본이 7000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00원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택배법 제정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택배업계의 외국인 고용 허용이나 산업용 전기세 적용 등 제조업계에 비해 미흡한 제도적 지원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택배기사들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은기자 ta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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