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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유튜브, 이번주 유료화 선언… 동영상 무료공유시대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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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0개 채널만 적용… 月 1.99달러

인터넷=무료콘텐츠 인식 전환점 주목

[동아일보]
동아일보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던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가 이번 주 유료화를 공식 선언한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무료 콘텐츠’라는 인식에 전환점을 마련할지 정보기술(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튜브는 6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광고 관련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 시청자들에서 일정 금액의 시청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IT업계는 해석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액의 일정 비율을 게시하는 사람과 나눠 갖는다.

이에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튜브가 많은 채널 가운데 50개 정도를 유료 채널로 운용할 것이라고 익명의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구독료는 한 달에 최저 1.99달러(약 2200원)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유튜브는 몇 개월 동안 광고 이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FT는 전했다. 유료 서비스가 도입돼도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같은 인기 동영상은 무료로 유지되고 틈새 시청자를 노린 동영상에 주로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기자가 지난해 5월 미 캘리포니아 주 샌브루노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에서 만난 캐시 호 씨(26)는 “요가 강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받아가는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유튜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올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가 내세우는 스타 업로더(동영상 게시자) 중 한 명이다.

IT업계와 저작권 관련 변호사는 방송 동영상 등 기존 저작권자가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유료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 최대의 소송은 유튜브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바이어컴이 벌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스탠턴 판사는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바이어컴이 구글과 이 회사의 자회사인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구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탠턴 판사는 “유튜브가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모른 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유튜브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통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바이어컴은 미국의 음악케이블채널인 MTV와 어린이채널인 니켈로디언, 영화사 파라마운트스튜디오를 포함해 160개 국가에서 텔레비전, 영화,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바이어컴은 2007년 구글이 자사의 고유 콘텐츠 7만9000편이 2005부터 2008년까지 유튜브에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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