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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부,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가해 선수, 성공 못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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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3, 4월 집중 신고 기간 운영…제재 지침 마련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 개선…단체 경기, 개인별 평가토록 평가 지표 개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달 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