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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스타들

정인이 유모차 꼭 잡은 모습에…누리꾼 분노 "얼마나 무서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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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故 정인 양이 유모차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모습. 사진ㅣ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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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입양 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정인양이 유모차를 탄 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TV조선은 '뉴스9'을 통해 정인양이 숨지기 2달 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너무나 아픈 기록이지만, 내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 정인이는 무서운지 유모차 앞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이다. 유모차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나갔고 정인이는 버티지 못한채 목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안씨의 회사 엘리베이터 CCTV장면으로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영상 공개 후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밖에서 저 정도면, 그것도 남편회사에서. 집에서는 어찌했을지 너무 끔찍하다", "영상 보고 엄청 울었다. 정인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모차를 꽉 움켜쥐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유모차 꽉 잡고 있는 모습 보니 또 미칠 것 같다", "정인이가 살려고 손잡이 꽉 잡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정인 양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릴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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