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시도' 2심도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준영과 함께 연루된 집단 성폭행 혐의와 별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최종훈(30)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