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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목단체직원도 '체육인'…성희롱 조사 규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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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와 달리 개별 종목 단체엔 내부 신고센터 없어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6일 사무실 남자 동료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회원종목단체 여직원의 민원을 접수했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비리와 승부조작 여부 등을 가리는 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에 관련 내용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여직원은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가 아니어서 체육인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