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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결국 연기…“피해자 합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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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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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 변호인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재판부는 “바로 선고가 어렵다”며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버닝썬 MD 출신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선고 공판 연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정준영,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섯 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참여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5년, 권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들 다섯 명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실형을 구형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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