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자 형사처벌…손해배상도 추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법무부가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약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이진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조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법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당국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불응하는 사람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 방역조치에 지장을 주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y@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