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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故장자연, 오늘(7일) 11주기..하늘의 별이 되고서도 못 이룬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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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장자연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1년이 됐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오늘(7일)은 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6년 CF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故 장자연은 2009년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발산했다. 또한 2009년 11월 개봉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에서는 배우 지망생 역을 맡기도.

그렇게 배우로서 인지도를 막 쌓기 시작하던 2009년 3월 7일.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과 작별하며 하늘의 별이 됐다. 특히 사망 전 직접 작성한 편지 등이 발견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그녀가 생전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폭로와 함께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훗날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해당 리스트의 진위 유무는 결국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씨가 장자연 폭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조용히 묻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한 신문사 기자 A씨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9년 만에 다시 기소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유일한 목격자라는 윤지오가 대중들 앞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증언을 자처했다. 윤지오는 장지연의 사망 후 참고인 신분으로 수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故 장자연을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윤지오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는가 하면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윤지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깨지며 故 장자연 사건은 미궁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윤지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까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또한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가해 리스트 이름을 폭로한 글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가 남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며 더욱 사회는 단편적인 이슈만 남겼을 뿐. 그가 하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故 장자연은 부모님의 묘가 있는 전라북도 정읍에 안치돼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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