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가 29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김 전 앵커가 지난 2017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2017 국민의선택'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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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위반…1월 첫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자사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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