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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섹션TV' 김건모 성폭행·폭행 의혹 "사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전일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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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섹션TV'에서 가수 김건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논란들에 대해 조명했다.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성폭행 의혹에 이어 추가 폭행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건모에 대해 다뤘다.

김건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가세연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이 아니라 성폭행이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성폭행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다. 김건모는 8명의 여성 접대부 가운데 피해자만 남겨두고 모두 내보냈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화장실로 데려와 음란 행위를 강요했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3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서 자꾸 좋아하고 강간할 때 입었던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걸 보는게 고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소화해 "슬기롭게 잘 해결할 것"이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유흥주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상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목격자는 "복부를 맞아서 얼굴이 피떡이 돼서 나왔다. 김건모한테 맞았다고 했다. 저는 너무 놀라서 119만 불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김건모 소속사 측의 확인을 받으려고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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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 착수,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07년경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가 없다.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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