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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그럼에도 집유 선고→대중의 싸늘 반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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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사진=DB(채민서)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음주 전력만 세 번이 있었던 그는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취중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자석을 박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다.

네 번째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채민서에 대해 대중 역시 싸늘한 반응이다.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벌이 약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에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영화 ‘숙희’ ‘채식주의자’ ‘돈 텔 파파’ ‘가발’,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현재 2016년 ‘캠핑’ 이후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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