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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TF초점] 유벤투스 北 한광성 영입은 대북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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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이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유벤투스에서의 한광성의 모습. /유벤투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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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다툼 여지" vs "원칙적으로는 위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21)이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의 연봉 및 계약금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량 외화의 대북 유입을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2094호) 위반 소지에 해당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벤투스는 지난 3일 구단 트위터에서 사진과 함께 한광성의 영입 소식을 전했다. 유벤투스가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에게 지급하는 이적료 500만 유로(한화 66억 원)와 계약금 540만 달러(한화 65억 원)로 전해졌다.

통상 이적료는 유벤투스가 한광성의 전 소속팀 칼리아리에 지불하는 금액이고, 계약금은 선수와 에이전트가 나눠 갖는 금액이다. 대북제재 결의안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과 선수 연봉이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9'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의 70%가량을 북한 당국에 바쳐야 한다. 지난 1월 스페인 스포츠 전문지 마르카는 "한광성 연봉 중 매달 1600유로(한화 200만원)를 뺀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한다. 하지만 한광성 선수가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노동자로 구분될지 스포츠 인력 파견으로 볼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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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성의 유벤투스 연봉은 얼마나 될까? 유벤투스 소속 대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도의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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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성의 유벤투스 연봉은 얼마?

유벤투스가 한광성에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광성은 세리에A(1부리그)가 아닌 세리에C(3부리그) 소속 유벤투스B(23세 이하 팀)에서 뛰게된다.

스페인 축구 웹사이트 FUTBOLJOBS에 따르면 세리에 2~3부 리그의 평균 연봉은 10만~25만 유로(한화 1억~3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광성이 칼리아리(1부), 페루자(2부)에서 뛰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광성의 연봉을 추측하기에는 유벤투스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고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세리에A에서 계약했는데 세리에C로 보냈다는 것은 한광성의 잠재성을 보고 1~2년 뒤에는 1군으로 쓰겠다는 의도"라며 "세리에 A(칼리아리)에서 뛴 경험도 있고 연봉협상을 세리에 A수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은 스포츠 특히, 축구선수들에게 투자 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에 많은 유망주를 보냈고 그중 한광성이 명문 팀에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스포츠샐러리서베이(statistacom)에 따르면 유벤투스 구단의 주전 선수들 평균 연봉은 약 885만 달러(한화 107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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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광성의 유벤투스 이적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것에 입장을 달리했따. 2018년 유엔 안보리 회의장의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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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는?

유벤투스의 한광성 영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통화에서 한광성의 유벤투스 이적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돈이 북한으로 흘러갈 개연성은 있다"며 "일반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것은 해외 노동자를 북한에 올해 말까지 돌려보내라는 것"이라며 "한광성 신분이 해외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재 위반 일 수 있다"며 "유엔 제재 뿐 아니라 미국 내 제재에도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본다면 (한광성 선수도) 일종의 노동자로도 볼 수 있다"며 "유엔 제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계약 해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 센터장도 "대량 현금이 직접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제재 위반"이라며 "이적료와 계약금에서 에이전트 외 얼마나 북한이 관여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제재 위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생각보다 많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미국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추측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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