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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LM, 강다니엘 가처분 의의 신청 불복→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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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다니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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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신청 인용 결과에 대해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LM엔터테인먼트는 17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신청 인용 판결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11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월 13일 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발표하며 연예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L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을 통해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라며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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