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나 잘못했어? 감옥 보내줘"…강지환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준강간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SBS '본격연예 한밤(한밤)'에서는 준강간,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지환의 사건을 조명하며 그의 사건 당시 모습을 다뤘다.


앞서 지난 9일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외주 스태프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밤'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의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이 자택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들이 숨어있던 방으로 경찰을 안내한 것은 강지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

긴급체포 된 강지환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112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지인을 통해 신고한 이유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곳에 있었기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서울

강지환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 12일 긴급 조사 후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 중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적 있다.


강지환과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가까웠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강지환과 피해 여성 2명이 함께 일을 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 업무상 관계였을 뿐"이라며 잘라 말했다.


스포츠서울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이 범행에 관해 사과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강지환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는 (정황이 묘사된 메시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밤'을 통해 공개된 메시지에는 "강지환이 '나 잘못한 거 맞아? 그러면 감옥에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2일 강지환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강지환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속한 외주 업체 측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회유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이 골든타임이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강지환은 파산할 것이고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강지환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보상받지 못한다" "(재판에서 너희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등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협의해 메시지를 보낸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환의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화이브라더스 측은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지환의 혐의 인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17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SBS 방송화면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