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첫 공판기일에서 집단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9형사부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총 5인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26일 정준영이 여성 피해자 A씨의 치마를 허리까지 들어올려 촬영한 사실 등과 2016년 1월 9일 정준영, 최종훈 등이 집단 강간을 시도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진술했다.
정준영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집단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카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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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훈 등과 함께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단강간의도는 없었으며,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했다.
또한 “대부분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이 불법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서 정준영은 앞서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한 말에 “나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변호사님이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집단강간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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