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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혜수 측 “어머니와 8년간 연락 끊어…채무변제 법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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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은 모친의 ‘13억 채무 변제’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배우 특별전-매혹, 김혜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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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톱스타 배우 김혜수 측이 모친의 ‘13억 채무’ 논란에 대해 “법

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보도 이후 김혜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 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연락이 8년 가까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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