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했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위는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별도 권고 예정),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