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한이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뒤 적발됐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은퇴를 선언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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