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버스에서도 무조건 착용’
-경찰 현재는 ‘단속 유예중’…앞으로가 걱정
도봉구가 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카시트 장착 현장학습차량. [제공=도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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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카시트를 장착하려 해도, 버스에는 맞는 제품이 없어요”
정부가 추진중인 ‘카시트 의무장착’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은 차량 규격에 맞는 카시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육기관과 일반 가정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에서 카시트 없이 만 6세 미만 유아를 태울 경우 위법이다. 현실은 대중교통과 대형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많지 않다.
21일 직장인 A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 아빠가 토요일에도 근무해서 대개 버스를 타고 아이와 야외 외출을 나가는데, 휴대용 카시트도 무게가 상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매번 고민에 빠진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28) 씨도 “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카시트 제품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근 태권도 학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버스에 장착할 카시트를 찾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시트는 대부분이 부피가 큰 편이다. 또 카시트는 제품 특성상 의자에 맞춰서 장착돼야 하는데, 절대다수가 어깨에서 내려온 안전벨트를 활용하는 ‘3점식’ 방식으로 제작돼 있다. 카시트가 의무화 되기 전 대부분 수요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했기에, 자연스레 승용차에 맞는 제품이 꾸준히 나왔다. 반면에 대부분 버스에서는 허리에 안전벨트를 차는 2점식 벨트가 보편화돼 있다. 업체들은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카시트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제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버스에 설치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카시트는 버스에 설치할 수 없어, 휴대용 카시트 제품들을 안내해주는데 고객들이 ‘별로 튼튼하지 않다’면서 크게 불평을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비판의 화살은 ‘카시트 의무화’ 정책을 내놓은 정부 쪽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채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은 원칙상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원칙적으론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카시트를 2개 준비해야 한다. 단 우등버스와 고속버스 등 2점식 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안이 잠시 유예돼 있는 상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법이 적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부처들이 카시트 버스설치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유아 카시트 의무화가 포함된 도로교통 법안 개정은 이뤄졌지만, 단속은 유예 중”이라면서 “유예가 종료시점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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