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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섹션TV' 박유천, 마약혐의 인정되면 '징역 5년~7년이하' 처벌가능 [Oh!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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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수형 기자] 박유천의 마약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5년에서 7년이하까지 가능성이 나왔다.

18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뜨거운 사람들로 박유천의 소식부터 전했다.

어제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한 그에게 기존 입장처럼 부인하는지 질문, 하지만 박유천은 묵묵부답을 유지하며 경찰조사에 나섰다. 조사 9시간 후, 대부분 마약혐의를 부인하는지 묻자, 그는 취재진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박유천의 마약혐의는 전 약혼자 황하나 마약협의로 구속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앞서 황씨는 경찰조사 중 연예인 A씨 권유로 마약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박유천을 추측했고, 계속된 논란 속에서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웠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휩싸였다"면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인 박유천으로 활동중단과 은퇴를 넘어,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라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마약거래외 핵심장면에 대해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마약 구매정황 단독 보도, 경찰측에 따르면 "박유천이 마약 판매자에게 돈 입금, 구매 모습 등 핵심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경찰 조사 앞두고 제모 사실까지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유천은 "콘서트 일정에 맞춘 제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직접 취재한 MBC 이기주 기자는 마약 입증 증거에 대해서 "던지기 수법이라는 마약 공급 방법"이라면서 "특정장소에 판매자를 두고 가면 이 마약 공급받는 과정이 CCTV에 찍힌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박유천이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입증하게 어렵다는 판단으로, 애초부터 혐의를 확인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무겁게봐, 강제수사 대상이 되기보다 수사에 협조하는 방악을 택한 것"이라 말했다. 도한 "공급받고 유통하고 투약까지 하는 과정 모두 마약 과정"이라면서 "황씨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 경찰이 확인한다면 영장신청 단계까지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에 대해 묻자, 변호사는 "법률상 5년이하 징역"이라면서 "주장대로 강제투약했다면 이외에 형법상 상해죄도 성립가능하다, 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경우 7년이하 징역도 내다봤다.

/ssu0818@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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