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임금만 인정… 그마저 40% 깎여
“장기간 학대당한 피해자 권리 제한당해”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말도 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나 봅니다.”
영업주에게서 학대를 받으며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18일 민법 임금체불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4년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장애인들은 법적 소멸시효 때문에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2급 황모(65)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친척들에 의해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공장에 맡겨졌다. 이들 모자는 충남 당진의 한 과자 공장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일했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공장주가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착취하고, 모자의 장애인 연금도 빼돌렸다. 장애인 단체들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난 이후 영업주는 2017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은 모자가 받았어야 하는 15년치 임금 각각 3억 8000여만원, 3억 5000여만원(도시일용노동 시중노임 기준)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2018년 기준으로 최근 10년(2008~2016년)치만 인정했다. 가해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보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는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은 “지적 장애인 근로자임을 감안해 배상해야 하는 노동임금을 줄여 달라”는 공장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중에서도 60%만 인정했다. 결국 모자의 15년 노동 대가는 원래 임금의 3분의1 수준인 각각 1억 5000여만원, 1억 4000여만원으로 결론 났다.
이날 황씨 모자와 관련 단체들은 “소멸시효를 다루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황씨 모자의 민사 소송을 함께한 유승희 변호사는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 소멸시효 제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장애인 학대 사건에도 적용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장기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장애인 착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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