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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입대 핑계댔던 손승원, 징역 선고로 면제 가능성↑..윤창호법 오명은 피했다 (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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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소영 기자]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불명예를 썼던 배우 손승원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입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손승원은 고개를 쉽게 들지 못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미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재판부는 이 점을 괘씸하게 봤다.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며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손승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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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승원은 변호사를 통해 “손승원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해 소속사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지하게 됐다. 입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손승원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입대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병역 여부가 달라질 터다.

특히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추가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찰은 이 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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