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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타협’ 잉크 마르기전에…법인택시조합 또 “완전월급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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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위 법안심사 앞두고 재차 공문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월급제 시행 불가”

택시노조 반발…“거짓으로 국민·국회 우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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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라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인택시 조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공문을 보내 “월급제 관련 법안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합의 주체인 택시노조와 정부 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인택시조합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조합)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법인택시 조합은 “실무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할 때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수렴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국토부장관 훈령이 아닌 법률에 집어 넣어 사납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발의됐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제 노동시간에 기반해 정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해, 실제 노동시간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는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이 택시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일 법인택시 조합 박복규 회장이 서명한 대타협기구의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

그러나 법인택시 조합은 공문에서 “합의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해당 조항은 정부 의지에 의해 모호한 상태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조합은 앞서 19일에도 공문을 통해 “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범법자 양산·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와 그에 따른 고용감소로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법인택시 조합의 태도에 대해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두 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법인택시 조합이 고용감소·택시산업 붕괴 등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협박”이라며 “웨이고 택시 등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나오는 마당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거짓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급제 시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부·지자체, 법인택시 노사가 보완·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법인택시 조합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문안에 최종 서명할 때 정부는 법인택시 조합보다 나중에 서명했다”며 “법인택시 조합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한 것인데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인택시 조합은 합의를 다 해놓고 여러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법안처리만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월급제 반대 건의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되고, 오는 27일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파행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인택시 조합의 이런 태도에 야당이 동조해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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