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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친누나 이용" 유명가수 동생, 방송 출연 사기혐의 징역→뿔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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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명 중견 트로트가수의 남동생이 친누나를 이용해 방송 출연을 걸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에게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A씨는 사흘 뒤 5천만 원을 이씨에게 송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았다"며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되둘려주겠다"고 A씨를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는 방송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 출연을 시켜주기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었고 단순히 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A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편취한 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 A씨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씨에게 비난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한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누나는 맞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 죄를 저질렀기에 더욱 죄의 무게는 큰 법. 다만 일각에서는 가수 활동을 하는 이씨의 누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해당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며 판결에 불복, 2심 재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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